해양수산부,운항관리업무 주요 비위 관련자 임용 보류 조치

입력 2015년07월07일 22시0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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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해양수산부는 7일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운항관리자 특별채용 과정에서 운항관리업무 주요 비위와 관련해 징역(집행유예) 또는 벌금의 형을 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8명의 임용을 보류하고 형(刑)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이번 운항관리자 특별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 재판 중인 35명 중 33명이 대상자에 포함됐다.
 

세월호 담당 운항관리자 등 2명(징역 1, 집행유예 1)은 완전 배제됐다. 채용 대상자(33명) 대부분은 세월호 이외의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홀히 해 조합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람들이다.
 

공단은 관련 규정과 법적 절차에 따라 채용을 추진했으나 주요 비위 관련자가 현업에 투입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여객선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 등을 감안, 징역(집행유예) 또는 벌금의 형을 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8명에 대해서는 임용을 보류할 계획이다.
 
선고 유예, 무죄 선고 등 12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사안별로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심이 진행 중인 13명에 대해서는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공단에서 징계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해수부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일부 운항관리자의 임용 보류에도 불구하고 현장 안전관리 수행에 있어 업무 이관에 따른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사안전감독관을 통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 수요에 따른 운항관리자 재배치 및 신규 채용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 운항관리자의 윤리성·책임성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훈련 강화 등으로 안전운항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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