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가정 화재예방 지킴이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입력 2015년07월09일 18시2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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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이정엽
[연합시민의소리/인천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이정엽]올해 초 발생한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처럼 주택화재는 빈번하게 발생하며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다.
 

최근 1년간의 화재통계를 보면 4만6,728건의 화재 중 1만2,044의 화재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다. 전체 화재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자주 발생하는 주택화재의 원인은 화재 위험도에 비해 소방시설의 규제가 없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2012년 2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축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주택의 경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오는 2017년 2월4일까지 해당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전국의 소방서 및 유관기관에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택 내에서 화재로부터 최소한의 방어 장치인 기초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설치됐지만 감지기 소리가 시끄럽다고 꺼버리는 등 사용을 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기초소방시설을 시끄럽고 귀찮은 시설로 여기지 말고 안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겠다.
 

실제로 선진국의 경우 주택화재 사망자가 기초소방시설 설치 전후로 절반가까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이기도 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길을 가던 사람이 빈집에서 나는 경보기 소리에 화재를 초기 발견하여 119에 신고하거나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에 소화기로 자체 진압하는 경우도 자주 들려온다.
 

이처럼 화재는 빠르게 발견하여 신고하고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로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화재를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화재 발생 시 기초소방시설로 조기 발견하고 조기 진화한다면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주택화재의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서둘러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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