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대형 건설사 수주 비리 사건' 검찰 소환 통보하면 출석하겠다

입력 2015년07월09일 20시0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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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 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너무 고통스럽다'는 심경과 함께 "검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으면 임시국회 일정 중이라도 출석하겠다"는 뜻을 수사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대형 건설사 수주 비리 사건' 에 깊이 개입한 박 의원의 친동생 박모씨를 먼저 소환 조사한 뒤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달 말쯤 박 의원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박 의원이 적극적인 출석 의사를 보내옴에 다음주 쯤 박 의원이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의원의 친동생을 10일 소환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I사가 대형 건설사로부터 사업을 수주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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