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11살 여동생 상습 성폭행한 20대 친오빠 '징역 7년형'

입력 2015년07월12일 20시29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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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친오빠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애정으로 보살피고 돌보아야 함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물론 가족까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의 한 회원이 2012년 9월4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아동 성폭행 추방을 위한 집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정지윤기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 당시 만 18세 또는 19세의 나이로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아직 정립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가족 또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자신의 집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당시 11살이던 여동생을 거실로 불러 성폭행하는 등 2013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에 걸쳐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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