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석유화학 간부 구속 '일감 주고 거액 리베이트'챙겨

입력 2015년07월15일 21시16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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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비리 사건으로 현재까지 불구속 입건된 하청업체 관계자 모두 35명

[연합시민의소리]  15일 인천지방법원은 해운 대리점 등 하청업체로부터 장기간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로 SK인천석유화학 간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 간부가 연루된 해운비리 사건으로 현재까지 불구속 입건된 하청업체 관계자는 모두 3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선박 대리점을 비롯해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예산, 도선사 등을 공급하는 하청업체들에게 매달 2천만 원씩 총 2억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 액수를 차명 계좌로 보유하고 있는 7억 원을 포함해 모두 10억 원으로 예상,  SK인천석유화학의 전신인 경인에너지 시절부터 25년간 근무하며 돌핀항으로 불리는 SK인천석유화학 전용 부두에 드나드는 유조선을 관리하고 해운 하청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로 금품을 건넨 하청업체 관계자 16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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