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차량 침수 우려지역 대피.적치 장소 전국295개 지정.운영

입력 2015년07월15일 23시3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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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15일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침수우려가 있는 도심 저지대나 건물지하·하천변 주차장 등의 차량 침수로부터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10년간(‘05~’14년)여름철 집중호우시 차량 침수피해 분석 결과, 차량 침수대수는 총 62,860대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3,259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이후 기후변화에 따른 기습적인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피해규모가 급속히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16,320대 846억, 서울 10,139대 675억, 부산 4,073대 318억 등 대도시 지역 중심으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침수로 인한 피해는 소유자 개인의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복구가 지연될 경우 기름 유출로 인한 환경피해, 교통 혼잡 초래 등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침수된 차량이 멀쩡한 차량으로 둔갑, 중고차 매매시장으로 유입 거래되어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관계기관, 민간기업과 함께 단계별 위험요인들을 집중관리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차량 대피·적치 장소에는 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차량 침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사고 처리 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파손된 도로 등 교통시설물을 신속히 복구할 방침이다.
 

또한, 침수된 차량에 대해서는 중고차 매입 시 소비자가 침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침수 등 중대사고 이력을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토록 행정 지도를 강화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와 침수 유무를 분리 구분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시행으로 집중호우 시 차량의 침수 예방과 침수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게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생활속 안전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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