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21일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5년07월21일 23시1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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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정비·보수명령 미이행 시 영업정지도 가능, 해수욕장 안전 한층 강화

[연합시민의소리]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해수욕장 시설 정비·보수명령 미이행 시 영업정지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수욕장의 관리청은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자에게 정비·보수를 명령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관리자가 과태료만 납부하고 시설의 정비?보수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관리청의 정비?보수 명령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정비·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고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운영정지가 가능하여 명령의 이행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백사장 흡연행위 단속시간(개장시간 중) 규정을 삭제하고, 특별자치도·시·군·구 등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흡연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별 해수욕장 특성에 맞는 금연정책을 시행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백사장의 청결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해수욕장내 차마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역을 관리청이 조례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는 등 작년 12월 시행된 해수욕장법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도 보완하였다.
 

김준석 해양산업정책관은 “이번 해수욕장법 개정을 통해 법률의 이행력을 확보하여 국민들이 한층 더 안전한 해수욕장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라며, “추후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등 해수욕장을 명품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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