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또래 협박해 성관계 '강간 무죄'

입력 2015년07월23일 09시09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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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위협이 그런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연합시민의소리]  23일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23일 강간죄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판단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으로 입시를 앞둔 여고생에게 자신과의 교제 사실을 부모님과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지속한 또래 남학생에게 법원이 강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A(19세)군과 B(17세)양은 같은 고교에 다니다 가까워져 사귀기 시작하면서 둘은 합의로 성관계를 갖기도 했고 다툼이 시작되면서 B양이 헤어지겠다는 뜻을 보이자 A군은 B양의 부모에게 연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성관계를 정기적으로 요구했다.


B양은 싫다고 수차례 답했으나, 부모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줬고 결국 A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은 입시를 앞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을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위협이 그런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며 강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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