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삼표 최종 선정

입력 2015년07월23일 18시11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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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동양시멘트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연합시민의소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재판장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는  동양시멘트 주식 매각을 위한 입찰 결과 (주)동양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 55%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삼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삼표·산은PE 컨소시엄은 지난 22일 동양시멘트 지분 55%에 대한 입찰에서 8200억원(주당 1만4000원)이 넘는 최고 가격을 써내 승리를 거머쥐었다.

업계에서는 삼표가 현재 시가의 2배 가까운 금액을 써낸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 본입찰에 참여한 △한일시멘트·아세아시멘트 컨소시엄 △한앤컴퍼니 △유진기업·유진PE 컨소시엄 △중소레미콘 컨소시엄 등 다른 4곳은 22일부터 삼표 컨소시엄의 입찰 가격을 소문으로 접하고 일찌감치 마음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물로 나온 동양시멘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레미콘 업계 2위인 삼표가 선정됐다.

법원은 이번 인수·합병(M&A)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이 부담하고 있는 현금변제 대상 채무액((주)동양 약 3049억원, 동양인터내셔널 약 89억원) 전부 조기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삼표 컨소시엄은 오는 29일 동양시멘트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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