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근무시간 근무지 이탈해 도박한 2명 중징계

입력 2015년07월25일 10시34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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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덕진경찰서 A 경위와 진안경찰서 B 경위에 대해 각각 해임과 강등의 중징계

[연합시민의소리]  지난24 전북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도박한 혐의로 전주 덕진경찰서 A 경위와 진안경찰서 B 경위에 대해 각각 해임과 강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위원회는 적발 당시 A 경위와 B 경위가 도박장에는 들렀지만 도박은 하지 않고 구경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당시 단속에 나갔던 경찰관 진술을 종합했을 때 실제로 도박한 것으로 결론 내렸고  A 경위는 도박 사건 적발 외에도 9건의 고소 사건에 대해 150일간 사건 처리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임 처분까지 받게 됐다.


경찰서 수사과 간부들인 이들은 지난달 29일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지인 5명과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로 적발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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