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20여 년 전 폐광됐어도 단체사진․증언 등으로 실제 근무 확인되면 진폐위로금 지급해야

입력 2015년08월11일 23시1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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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산에서 실제 광부로 근무했지만, 20여 년 전 광산이 폐업되어 근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진폐재해위로금은 석탄광업 등 8대 광업 및 기타 광업 분야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작업에 종사하다가 진폐장애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다.

이는 주로 광산에서 호흡하다가 허파에 쌓인 미세먼지로 진폐증에 걸려 평생을 고생하는 광부들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위로금이다.
 
1972년부터 규조토 생산공장(본사)에서 10여년 근무하다 이후 1982년부터1985년까지 3년 5개월간 경상북도 경주 소재 규조토 광산에서 근무했던 A씨는 퇴사 20여년이 지난 2012년 진폐장애 3급 판정을 받고서 2014. 5월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규조토 광산은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에서 1997년경 폐업(광)되었고, 무슨 광물이 채굴되었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A씨가 실제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분진작업에 근무했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광산이 오래전에 폐광되었다고 하더라도 A씨와 동료 근로자에 대한 조사나 관련기관에 대한 공부 조회 등 실질적인 조사․확인 없이 단순히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광업원부 및 채굴계획인가대장 등에 따르면, A씨가 근무한 기업은 정상적인 광업권자로 등록되어 규조토 채굴인가를 받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A씨가 광산에 근무했던 시기인 1981년부터 1995년까지 약 37명의 근로자가 종사했으며, 연평균 약 2만톤의 규조토가 생산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씨가 규조토 광산에 근무할 당시 작업복을 입고 동료 광부들과 단체로 찍은 사진, 동료 근로자들의 증언, 탄광부진폐증(탄가루에 의한 만성폐질환)으로 진폐장해 3급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A씨는 규조토 광산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했음이 인정될 수 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A씨에게 해당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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