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지난해 본인부담 상한제 첫 적용

입력 2015년08월12일 09시02분 편집국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지불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액 총액이 해당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

[연합시민의소리] 11일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 완료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결정에 따라 지난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12일부터 환급한다고  밝혔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액 총액이 해당 상한금액(2014년 기준 120만~500만원,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로 이번 환급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국정과제’로 본인부담상한제가 개선된 후 첫 적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14년도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47만9000명이 8706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료비(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00만원(’14년 기준)을 넘는 25만명에 대해서는 3372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된 44만6000명에게도 5334억원을 추가로 환급할 예정. 기 지급 대상자 25만명과 이번 결정된 대상자 44만6000명 중 21만7000명은 중복 대상자이고, 전년 대비 16만2000명이 1932억원의 혜택을 더 받은 셈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최저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져 해당 대상자(상한액 120만원+150만원)는 ’13년 9만9000명에서 지난해 21만4000명(117%)으로 늘었고, 환급액은 ’13년 1861억원에서 지난해 2995억원(61%) 증가했다.


특히, 소득 6~8분위(중위 계층)의 경우 혜택이 증가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상한액 구간의 세분화로 소득 8분위(상한액 300만원)의 경우 대상자와 환급액이 전년 대비 각각 약 15% 증가한데 반해 소득 6~7분위(상한액 250만원) 대상자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7만7000명, 환급액은 46% 증가한 1644억원이었다. 


대상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68%로 가장 비중이 컸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 환급액이 4350억원(50%)으로 가장 많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국정과제로 이번 개선을 통해 당초 기대했던 중·저소득층 의료비 혜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1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