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딸 학대한 계모 알고도 112신고 안 한 학교 수사 중

입력 2015년08월12일 19시17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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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2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계모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 딸 B양의 얼굴과 허벅지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임신 5개월인 상태로 남편은 해외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딸이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아이들의 학용품을 가져와 혼냈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B양은 학교 측이 학대 의심 정황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이 계모로부터 또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0일 B양의 얼굴에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한 교사가 "112에 신고를 해야 한다"며 학교장에게 학대 의심 정황을 보고했다. 


그러나 학교장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상황이 발생하거나 의심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학교장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이 B양은 지난달 23일에도 집에서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하면 B양의 가정이 해체될 것을 걱정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함께 조사했지만 B양이 '넘어져서 다쳤다'고 진술하고 상처도 크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며 "B양을 아동보호기관에서 관리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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