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을 강제추행한 교사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첫 적용

입력 2015년08월16일 11시43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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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교사가 경찰서에 자수해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하고 있고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성범죄 교원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시민의소리] 16일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서울 한 고등학교 A 교사에게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첫 적용해 파면·해임등의 중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A  교사는 지난 5월 12일 여학생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을 했고 같은 달 19일 A  교사는 경찰에 자수한 후 검찰에 송치됐지만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해 지난 5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 6일 발표한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 문화 개선 대책'에 따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에 의한 학생과 동료 교사에 대한 성추행 등 기강해이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가해교사가 경찰서에 자수해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하고 있고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성범죄 교원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서대문구 B공립고등학교 파문이 커지자, 지난 6일 한 번이라도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교원은 영원히 교단에서 퇴출하고 이름까지 공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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