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원 징계안 관련 회의 개최

입력 2015년08월19일 21시37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13일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국회법」제46조제3항에 따라 심학봉의원 징계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국회불신·정치불신 등의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오는 20일 오후2시에 회의를 열어 심학봉 의원 징계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국회법 제46조제3항에 의하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안을 심사할 경우 먼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