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조카 성폭행한 50대 이모부 '징역 4년선고'

입력 2015년08월24일 20시51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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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4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강문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5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이모부로서 피해자를 돌보아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옆집에 살고 있던 피해자(17·여)를 10년 동안 간음하거나 추행했다"며 "피해자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선 "재범의 우려가 높지 않다"며 기각했다.

양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 조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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