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전 의원,'한미FTA 반대시위’ 2심 벌금 50만 원

입력 2015년09월15일 16시29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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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항의를 교통방해로 처벌한 법원 판결은 유감, 상고 여부 검토

[연합시민의소리]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정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하며 집회 참가자들이 차도로 갈 수 있도록 한 점이 인정된다며, 정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서울 세종로의 차도를 점거하고 약 28분 동안 집회를 했다며, 정 전 의원과 집회참가자들이 당시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봤다 선고 뒤 취재진에게 한미 FTA에 대한 정치인의 항의를 교통방해로 처벌한 법원 판결은 유감이라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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