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 관리 등 지자체 민간위탁 투명해진다

입력 2015년09월20일 18시4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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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20일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자치단체 소유 재산 민간위탁 절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자치단체 재산 위탁 시 대상자 선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치단체 별로 임의로 운영되고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기준 마련에 따라 앞으로 각 자치단체는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위탁료도 원가계산을 통해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
 

더불어, 입찰시에도 객관적인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투명성·공정성이 현저히 개선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자치단체 청사 신축 시 투자된 비용 등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의 재산관리가 투명해지고 지방재정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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