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한국 소비자 첫 소송

입력 2015년09월30일 11시3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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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그룹 등이 소비자들을 속이고 제품을 판매한 만큼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

[연합시민의소리] 30일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의 경유차를 소유한 2명의 소비자가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폭스바겐그룹 등이 소비자들을 속이고 제품을 판매한 만큼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부당이득 반환과 함께 예비적으로 각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폭스바겐이 '클린 디젤'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해 적은 배출가스로 환경을 보호한다는 등의 광고를 해 동종의 휘발유 차량보다 더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차량을 구입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하 변호사는 "폭스바겐 조작사태 이후 국내에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원고를 추가해 소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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