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 50대 구속

입력 2015년09월30일 20시24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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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30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 씨(58,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5분경 거주지인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남편(49)과 말다툼하다 남편의 머리와 복부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튿날 "자고 일어나니 남편이 숨져 있었다"며  신고했지만 경찰이 남편의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하고 시신 부검 결과 남편은 외부 충격에 의한 복강 출혈로 판명됨에 따라 경찰은 부인을 추궁해 범행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러차례 수술로 체력이 약한 남편의 머리와 복부를 여러차례 폭행한 것은 미필적 고의로 살해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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