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신변보호 필요한 피해자 등에게 착용가능 긴급호출기 지급

입력 2015년09월30일 23시3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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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경찰청·대검찰청은 10월1일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 등이 있는 범죄피해자?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터치 112 긴급신고와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손목 착용형 “웨어러블 긴급호출기”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웨어러블 긴급호출기’는 위급한 상황 발생 시 긴급호출기의 구조요청(sos) 단추를 누르면 112 신고와 동시에 사전 지정한 보호자 등에게도 긴급 문자메시지와 함께 현재 위치가 실시간 전송되게 된다.
 

긴급호출기 전화번호는 사전에 112 신고시스템에 ‘긴급 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하여, 112상황실에서는 구조요청(sos) 단추 작동시 신변보호 대상자임을 즉시 인지하고 ‘부호(코드) 0’신고사건으로 분류되어 신속한 출동 지령을 하게 된다.
 

또한, 구조요청(sos) 단추으로 112신고 후 통화가 안 되는 위급상황에서도 112 상황실에서 긴급호출기로 전화를 걸면 강제로 수신되어 현장의 소리를 통해 위험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전화통화도 가능하며 손목시계 형태로 제작되어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다니며서 사용도 쉽다.
 

긴급호출기는 10월1일 .부터 전국 검찰청과 1급지 141개 경찰서에서 지급되며, 내년에는 전국 모든 경찰서에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긴급호출기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보복 등의 위험으로부터 신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변보호 인력의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경찰과 검찰은 범죄피해자 등의 권리를 실현하고, 그 보호·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신변보호를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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