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1월 이후 만기가 된 대부업 대출유지하려는 경우엔 기존 대부계약 갱신해야 .....'금리 인하 효과를 ...'

입력 2015년10월18일 13시48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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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이용자가 대출 만기 때 갱신 의사를 나타내지 않으면 이전 대출 계약이 그대로 유지돼 내려간 최고금리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

[연합시민의소리] 18일 금융위는 최고금리가 내려간 내년 1월 이후 만기가 된 대출을 유지하려는 경우엔 기존 대부계약을 갱신해야 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대부업 대출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9.9%로 내려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 혜택을 받기 위한 대부업 이용자 유의사항을 지난13일 발표했다.

기존 대부업 이용자가 대출 만기 때 갱신 의사를 나타내지 않으면 이전 대출 계약이 그대로 유지돼 내려간 최고금리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2~3년의 장기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기존 대출을 미리 갚고 별도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이자비용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도상환 수수료와 같은 추가 비용 부담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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