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경기단체 통합준비를 위한 가맹경기단체 규정 개정

입력 2015년10월26일 21시5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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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통합추진위원회
[연합시민의소리]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는 26일 오후에 제15차 이사회를 올림픽파크텔에서 열고 경기단체의 통합 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가맹경기단체 규정과 심판등록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심판위원회 규정, 직원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인사규정 등 8개 관련 규정을 각각 개정했다.

 
이날 이사회는 주요사업에 대한 체육원로의 자문을 얻기 위해 이대순 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박철빈 전 한국체육대학장 등 2명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고문은 26명으로 늘어 났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오전 올림픽파크텔에서 제7차 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이기흥 대한체육회 부회장)를 열고 정부 통합준비위원회 위원 추천은 이기흥 위원장과 김정행 대한체육회장에게 위임키로 결정하였다.

지난 9월 7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한 이재근(경북체육회 사무차장/전 전국시도체육회 사무처장협의회장) 위원 후임에 배희욱 신임 전국시도체육회 사무처장협의회장(경남체육회 사무처장)을 선임하고, 김승곤 대한체육회 전문위원을 위원으로 추가 선임했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이날 10시에 가맹경기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정부 체육단체 통합추진결과, 대한체육회의 통합준비위원회 참여 결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기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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