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가기술자격시험 도중 응시자에게 화장실 이용을 제한 인권침해에 해당

입력 2015년10월29일 14시2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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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의 개선 한국산업인력공단 권고

 [연합시민의소리]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술자격시험 도중 응시자에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권고했다.


진정인 박모씨(54)는 지난해 10월 국가기술자격시험(전기기사) 응시 도중 용변이 급해 감독관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했고 ‘화장실 출입 후 재입실은 불가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박씨는 그렇다면 시험장 안에서라도 용변을 볼 수 있도록 요청했고 이에 감독관이 응시자들에게 양해를 구한 후 시험장 뒤편의 쓰레기통에 용변을 보게 했다.

이후 박씨는 급한 용변임에도 화장실을 못가게 해 시험장 내에서 용변을 보느라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시험장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배탈 및 설사 등 용변이 매우 급한 경우나 시험시간의 절반이 경과한 후에 화장실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화장실 출입 후에는 시험장 재입실을 불허하고 퇴실시간까지 작성한 답안만을 인정해왔다. 화장실 사용을 허가할 경우 재입실을 위한 신체검색이 번거롭고, 조직적 부정행위 방지를 방지하기 어렵단 이유에서다.


그러나 인권위는 국가기술자격시험 감독관이 응시자의 요청에 의해 시험장 안에서 용변을 보도록 허락했더라도 이는 해당 응시자가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기 충분한 인격권 침해행위라고 판단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시험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화장실 출입 후 재입실 금지 원칙을 들어 결과적으로 응시자가 시험실 뒤편에서 소변을 보도록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국가공무원 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은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시험 도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하며, 동성의 복도 감독관이 동행하고 재입실 후 시험을 계속 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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