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이동제 30일 본격 시행 ,은행권 800조 자금 '사활경쟁'

입력 2015년10월29일 14시3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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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은행과 금융결제원 계좌이동제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MOU)

[연합시민의소리]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16개 은행과 금융결제원은 이날 계좌이동제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는다.


계좌이동제는 자동이체 통장을 편리하게 바꿀 수 있는 서비스다. 주거래 계좌를 지정하면 다른 통장과 연결돼 있는 자동이체 납부 계좌를 한번에 주거래 통장으로 옮길 수 있다.


30일부터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사이트 페이인포(www.payinfo.or.kr)를 통해 계좌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페이인포는 국내 50여개 금융사 계좌에 등록된 7억개의 자동납부 정보와 은행권 자동송금 정보를 한번에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이다.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한 뒤 공인인증서 창에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본인 명의의 자동이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료, 카드 값, 통신비 등 납부 계좌를 본인의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여러 통장으로 흩어져 있던 자동이체 항목을 하나의 통장으로 모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당장은 은행권에만 계좌이동제를 도입하지만, 앞으로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사로 시행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라며 "고객 유치를 위한 서비스 경쟁이 거세질 것"이라며  자동이체 계좌에 묶인 자금 800조원을 두고 은행들은 사활을 건 전쟁을 벌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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