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상향식공천 룰 의결 '황진하 ,공천관리위. 클린공천경영단 구성'

입력 2016년01월14일 18시4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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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8일까지 경선완료

[연합시민의소리] 새누리당은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후보자 공천룰이 포함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누리당의 당헌·당규 개정은 지난 2014년 2월 전략공천 조항을 삭제한 이후 2년 만이다.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의 당원 대 국민 비율을 종전 5:5에서 3:7로 조정해 상향식 공천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결선투표도 도입된다. 
 
박종희 새누리당 제2사무부총장은 "전국위에서는 논쟁 없이 확정 내용과 향후 일정에 대한 질의 정도가 오갔다"며 "당의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당내경선 절차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후보자 공고 및 공모를 실시하고 공천심사 기준 및 경선방식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한다.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번 경선에는 클린공천경영단을 구성해 역사상 가장 깨끗한 공천을 진행할 것"이라며 "2월 말에 지역구 후보자 경선을 실시해 총선일 45일 전인 2월 28일까지 지역구 경선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공천룰의 핵심은 이른바 상향식 공천이다. 선거인단의 국민 비율을 높여 지역에서 선택한 인재가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에서 내려오는 하향식 공천이 아닌 지역이 원하는 인재를 상향식으로 공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비박계의 아젠다였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정치신인에는 10%의 가산점을, 또 청년, 여성, 장애인에 대해서도 별도로 10%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만약 40세 이하 청년 후보가 30%의 지지를 얻었다면 10%를 가산한 33%로 간주한다. 정치신인이면서 동시에 여성이면 총 20%의 가산점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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