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한항공 계열사 167억원 환수'포기' 행정력만 낭비 지적

입력 2016년03월12일 17시3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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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시의회 시정질문 "왕산요트경기장 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연합시민의소리]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10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왕산요트경기장 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유수면 점용허가기간 등은 현행법이 정한 바에 따라 특혜 의혹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대한항공 계열사인 왕산레저개발로부터 요트장 조성사업 지원금 167억원을 환수하려다가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2011년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과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체결한 협약에 근거해 2014인천아시안게임 요트 경기를 치르기 위해 영종도 왕산마리나 임시가설물 설치비용 500억원 중 167억원을 왕산레저개발에 지원했다.


인천시와 대한항공은 왕산해수욕장 인근 공유수면 9만8천㎡를 매립해 요트 300척을 수용하는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를 갖춘 왕산마리나를 조성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대한항공은 총사업비 1천500억원 중 인천시 지원금 167억원을 뺀 1천333억원을 투자, 지난 2014년 지방선거로 시장이 바뀐 뒤  시 감사관실은 2015년 3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감사를 벌여 167억원 지원은 불법이라고 지적,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상 민간투자로 유치한 시설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며 왕산레저개발로부터 167억원을 환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왕산레저개발 대표를 맡다가 '땅콩회항' 사태로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불과 석달 만에 나온 감사결과로  주민감사 청구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한 결과 왕산요트경기장은 국비·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이라는 유권 해석이 나와 인천시의 잘못된 감사 결과 때문에, 환수할 수도 없는 지원금을 환수하려고 시 행정력만 낭비한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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