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조금 담보 서명한 공무원 행위 '지자체 책임 없어'

입력 2016년03월13일 10시41분 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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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근무관청을 떠나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개인도장을 찍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 권한에 따른 것인지 의심할 만한 부분도 보였다 지적

[연합시민의소리]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윤모(69)씨가 충북 진천군과 소속 공무원 김모(59)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진천군과 김씨가 함께 윤씨에게 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단 중 진천군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진천군은 2011년 쌀 가공산업을 육성해 쌀 소비를 늘리고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 우리쌀 가공공장 건립 지원사업을 추진, 같은 해 2월 충북도지사에게 사업비 9억6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신청했다.


이에 충북도지사는 같은 해 3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진천군수는 같은 달 우리들영농조합에 6억7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영농조합은 그해 6월 윤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고사업과 관련해 중국 업체와 기계 구입 등 계약을 맺었는데 돈을 빌려주면 진천군으로부터 받을 보조금으로 갚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윤씨는 영농조합이 진천군으로부터 받을 보조금을 담보로 6억7000만원을 같은 해 9월 30일까지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줬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인 김씨가 윤씨와 영농조합의 '보조금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 승낙인란에 진천군이라 적고 자신의 개인 도장을 찍었다. 그는 이행각서도 써줬으나 윤씨는 약속한 날이 지났지만, 돈을 받지 못했고 이후 영농조합 대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윤씨는 진천군과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윤씨에게 김씨와 진천군이 함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윤씨에 대한 김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진천군에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윤씨가 김씨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지 못한 부분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특정 사업을 위한 보조금이 채권양도의 대상이나 돈을 빌리는 데 담보가 된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윤씨 업체의 직원이 진천군에 확인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으로부터 교부금은 금전을 빌리는 데 담보가 될 수 없다는 답변을 이미 들었다"며 "김씨가 근무관청을 떠나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개인도장을 찍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 권한에 따른 것인지 의심할 만한 부분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씨는 김씨의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음에도 중과실로 알지 못했다"며 "국가배상법에 해당하는 직무집행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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