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원양어업 어획쿼터 배정 및 관리기준 마련

입력 2016년03월14일 21시5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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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국제수산기구에서 할당받은 어획쿼터에 대해 불법어업 및 안전관리에 소홀히 한 원양어선은 배제하고, 준법조업을 하는 원양어선에는 어획쿼터를 더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양어선 어획쿼터 배정 및 입어제한 등 관리치짐(안)」을 마련하여  15일 설명회 통해 원양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4월말까지 원양어선별 쿼터배정을 확정해서 통보할 계획이다.

 
각 국제수산기구에서는 매년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총 어획쿼터를 정하고 국가별 보존조치 이행결과와 과거 조업실적 및 과학적 기여도를 감안해서 회원국에 쿼터를 할당하고 있다. 2016년도 국제수산기구별 우리나라가 할당받은 어획쿼터는 눈다랑어 등 13개 품종대상 36천 톤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수산기구에서 할당받은 어획쿼터를 해당 기구의 관할수역에서 허가받은 원양어선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배정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법어업 및 안전관리소홀 등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 받은 경우에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배정받은 쿼터를 몰수하거나 해당 국제기구의 관할수역에 입어를 최대 3년까지 제한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원양어업의 쿼터배정 및 입어제한 등의 관리방안이 마련됨에 따라서 국제수산기구별 쿼터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는 물론, 불법(IUU)어업에 대한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 위상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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