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병력동원훈련소집 등 참가 예비군 권익보장 강화

입력 2016년03월16일 23시3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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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병무청(청장 박창명)은 16일부터 일부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참가하는 예비군은 전보다 강화된 권익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참가한 예비군은 그동안 관계 공무원이 인솔한 집단수송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별로 군부대에 입영 또는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등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부담으로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참가한 예비군이 입영 또는 귀가 중에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할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 또는 훈련소집 부대의 장에게 연락하면 보상 및 치료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의 원인이 예비군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 받을 수 없다.
 

또한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참가하는 직장인 및 대학생 예비군의 권익도 한층 높아졌다. 

앞으로 직장·학교의 장이 직장인·대학생 예비군이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참가한다는 이유로 결석이나휴무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법제화했다. 이를 위반한 직장·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참가하는 예비군의 권익 강화에 힘쓰는 한편 훈련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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