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층 대상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금 두 배로

입력 2016년03월22일 10시32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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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월 6만4000원, 8만6000원 바우처로 지급

[연합시민의 소리]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는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기저귀 구매비용을 애초 월 3만2000원에서 6만4000원으로 확대했다.
 

조제분유 구매비용은 애초 월 4만3000원에서 월 8만6000원을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 소득 40% 이하(4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 5만3927원, 지역가입자 3만3899원)인 가정이면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이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에서 산모가 질병이나 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한다.
 

각 구매 비용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쿠폰)로 지급하며,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취급하는 나들가게 가맹점이나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살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최대 지원 한도인 12개월분을,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건강보험증 사본,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을 갖춰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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