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결과 발표

입력 2016년03월31일 21시5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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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31일 22개 단체의 22개 사업을 지원하는  ‘2016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교육‧학예 관련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민간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마련했으며, 지난 2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근거하여 ‘2016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을 공고했고, 모두 81개 단체에서 119개 사업을 신청했다.

선정 사업은 학생안전 7개, 대안교육 6개, 학생·학부모지원 4개, 소통·협력 4개, 기획·홍보 1개 등 22개 사업이다.

사업 분야별로 학생안전은 학교폭력예방, 성폭력예방, 안전교육 중심이며, 대안교육은 교육 소외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학생·학부모지원은 독서심리, 스포츠클럽, 인성교육 등 사업을 펼치며, 소통·협력은 생태체험, 평화교육을, 기획·홍보는 경기혁신교육 포럼을 계획하고 있다.

선정을 위해 3월 23일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쳤고, ‣전문성 및 책임성, ‣사업의 독창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등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22개 단체의 22개 사업을 선정했다.

2016년 경기도교육청에서 22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규모는 2억 원으로, 편중지원 방지와 다양한 분야의 사업 선정을 위해 지원 한도를 한 사업 당 1천만 원 이내, 단체별 2천만 원 이내로  제한을 두었으며, 단체의 자생력 유도를 위해 자부담비율은 10% 이상 의무 부담하도록 했다.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실행계획서 검토를 거쳐 4월 6일 약정을 체결하며,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회계처리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선정 단체의 대표자 및 실무자에게 보조금 집행 지침 연수도 실시 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김희중 평생교육과장은 “경기도교육청이 권장하는 교육‧학예 관련 사업에 지역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경기교육과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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