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416교과서’교육자료로 활용 금지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 조치!

입력 2016년04월06일 22시4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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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교육부는 지난5일 소위 전교조가 만든 ‘416교과서’는 정치적 수단의 성격을 지닌 자료로 ‘학교현장의 교육자료 활용 금지 방침’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이는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이하여 희생된 분들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조성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시기에 소위 전교조가 ‘416교과서’를 활용하여 계기교육을 강행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의 뜻을 밝히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나선 것이다.

  

지난4일 소위 전교조가 ‘416교과서’에서 일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 보완하였다고 밝힌 것에 대하여 자료의 개발 취지와 구성 등 대부분이 교육의 중립성 면에서 교육 자료로서 여전히 부적합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은 “편향적인 교육활동으로 인해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과 국가관 형성을 저해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편향 교육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사안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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