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테네시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서명 및 발효

입력 2016년04월17일 12시3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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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김성진 주애틀랜타총영사와 빌 깁본스(Bill Gibbons) 테네시주 국토안보 담당 장관은 4월14일(미국 현지시간)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에 서명하였다.

동 약정은 테네시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테네시주 주민에 대해 비영리 목적의 운전면허증을 상호인정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약정 제8항에 따라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과 테네시주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의 운전면허 관련 행정적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다른 주(州)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는 (2016년 4월 현재) 129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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