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체불업체, 시장서 퇴출시킨다

입력 2016년06월28일 21시00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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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회사는 시장에서 퇴출....

[연합시민의소리] 28일 국토교통부는 고질적인 대금체불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을  발표, 체불업체는 공사 수주가 어렵도록 제한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체불업체엔 행정처분 강화, 하도급 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체불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산업규모 대비 임금체불액 비중을 보면 건설업은 0.1%로, 제조업(0.03%), 도소매ㆍ음식숙박업(0.02%)등으로  국토부 관계자는 "더 이상 피해를 전가할 수 없는 건설현장의 말단에 위치한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체불이 8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약자‧서민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 체불근절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이 도입. 발주자가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근로자 몫의 대금이 제 때 지급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발주자는 체불발생 상황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고 체불업체엔 자기 몫 외의 대금인출을 제한해 추가피해를 막게 된다.
 
국토부 소속 5개 국토관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이 새로 발주하는 공사부터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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