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청렴특별교육 실시

입력 2016년09월20일 13시2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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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19일 2회에 걸쳐 구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 시행 초기에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14가지 부정청탁 유형,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위반행위 신고·처리, 처벌규정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직원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자문위원인 오필환 교수를 초빙해 청탁금지법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해 강의를 실시했고, 법의 주요내용과 구체적인 법령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해 직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와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해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강범석 구청장은 “그 동안 우리사회의 연고주의, 온정주의에 따른 무언가 투명하지 않은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청탁금지법의 법의 핵심은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하지 말라는 부분이고 우리가 그 부분의 당사자임을 명심해야 된다”면서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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