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검찰 26일 오후 출석 요구서 받아 '선거법 위반 등 피소 '

입력 2016년09월23일 21시2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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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개인이 고발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100만 도시 시장을 소환조사하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주장

[연합시민의소리] 23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된 이재명 성남시장을 조사하기 위해 이 시장에게 26일 오후 출석해달라는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시장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사건이 여러 건으로 한꺼번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총선 과정에서 SNS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며 "검찰의 출석요구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 시장의 SNS 활동은 중앙·경기도선거관리위원에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므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선관위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조치를 취하면 된다"면서 "선관위가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는 활동을  특정 개인이 고발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100만 도시 시장을 소환조사하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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