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벌금 부과액은 총 23조원' 벌금형 선고 후 시효가 지나 집행할 수 없게 된 금액 2500억원

입력 2016년09월25일 16시1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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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합시민의소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벌금 부과액은 총 23조원이었지만 실제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6조(26.6%)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벌금형 선고 후 시효가 지나 집행할 수 없게 된 금액이 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벌금형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3년만 버티면 벌금을 안 내도 되는 셈이다.

특히 시효기간 도과로 벌금 집행이 불가능한 금액은 2500억원이나 됐다.

이중 500만원 초과 건수는 약 3%였으나, 금액으로는 전체 금액의 50.9%에 해당하는 1284억원에 달했다.

집행불능된 최고벌금액은 106억원이었으며, 1억원 이상도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벌금형 소멸시효는 3년이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면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다.


벌금 미납자는 노역장에 유치되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행 형법은 벌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최장 3년까지만 노역장 유치를 할 수 있고, 1일 탕감액의 상한이 없어 하루 노역만으로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탕감이 가능한 이른바 ‘황제노역’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일어왔다.


금 의원은 “현행법상 벌금형의 시효가 3년에 불과해 집행불능으로 상당한 국고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벌금형에 대한 형의 시효를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국회 부의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벌금 미납자의 노역 일당에 상한선을 정해 이른바 황제노역을 방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하루 벌금 탕감금액이 최대 100만원을 넘지 못하게 하고 이 기준을 적용해 최대 유치 기간인 3년을 노역장에서 복무하더라도 벌금 잔액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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