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년간 미청구 의약품 퇴출 기준' 강화

입력 2016년10월06일 20시5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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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제형이 1개만 존재하는 약도 퇴방약 아니면 퇴출

[연합시민의소리]6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한국제약협회에 '최근 2년간 미청구 의약품 삭제 예외 대상'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2년간 미청구 의약품 삭제 예외대상' 변경사항 현행기준으로 저함량 의약품을 배수로 사용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함량 의약품  폐지로 1개 품목만 존재하는 동일 성분, 동일 단위당 함량, 동일 제형 의약품 1개 품목만 존재하는 동일 성분, 동일 단위당 함량, 동일 제형 의약품이면서 퇴장방지의약품 이거나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의약품 (증빙자료 제출 시 평가)현행에서는 '동일성분·동일 단위당 함량·동일 제형이 1개 품목만 존재하는 의약품'은 2년간 청구가 없더라도 퇴출되지 않았다(삭제예외 대상).

 

그러나 제도정비로 해당 의약품도 퇴장방지의약품 혹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인정이 없다면 퇴출대상으로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 삭제예외 대상이었던 '저함량 의약품을 배수로 사용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함량 의약품'은 이번 기준정비로  폐지돼 2년간 청구가 없으면 무조건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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