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태풍 피해 입은 차량·선박 바꿀때 취득세 면제

입력 2016년10월08일 15시5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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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역 주민 지방세 지원기준 마련·통보

[연합시민의소리]행정자치부는 태풍 ‘차바’로 인해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2년 안에 대체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는 내용의 태풍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지난7일 밝혔다.
 

이번 태풍에 따라 멸실·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의 말소등기(등록)와 신축·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다만 대체취득하는 물건의 면적(건축물)이나 톤수(선박), 가액(자동차·기계장비)의 증가분은 과세한다.
 

멸실·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파손·멸실일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아울러 태풍 피해지역의 자치단체장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6개월간(최대 1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서도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를 6개월간(최대 1년) 시행할 수 있다.
 

특히, 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피해주민이 지방세 지원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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