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성비위로 파면・해임된 경찰 3년간 79명

입력 2016년10월09일 13시5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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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은 각 지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성폭행, 성추행, 불륜 등 성비위로 파면이나 해임된 경찰관은 모두 79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성비위 종류별로 살펴보면, 성추행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적절한 이성관계(불륜)가 25건, 강간・준강간이 6건, 성희롱과 성매매, 위계에 의한 간음, 공연음란이 각각 4건, 성접대가 3건, 카메라이용 범죄인 몰카 2건, 기타가 2건이다.
 

특히,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거나, 사건 관계자를 성폭행한 경찰이 있는가 하면, 음란동영상 유포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례도 있었다. 또,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위치에서 가출 청소년을 채팅앱으로 유인하거나, 성매매를 한 경찰도 있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이 학생을 성폭행한 사건도 확인됐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37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청이 19명, 부산이 5명, 광주・울산・전남이 각 3명, 경북・인천이 2명, 강원・충북・충남・경남・전북이 각 1명씩 있었으며, 연도별로는 ‘14년 29명, ’15년 29명, ‘16년 7월 현재 21명이다.
 

게다가 이렇게 성비위를 저질러 옷을 벗은 경찰관들 중 3분의 1인 28명이 소청심사를 통해 현직에 복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성매매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범죄의 경우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감경된 경우가 16명에 이르는 등 성범죄에 온정적인 정부 관행이 여전한 것이다.
 

특히, 작년 8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명백한 성폭행 등 성범죄는 즉각 파면, 해임하는 등 성비위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천명한 이후에도 5건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일선 경찰의 기강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성비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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