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개 군병원, 약사법 위반'지난해 무면허 의약품 조제 3만 5천건'

입력 2016년10월09일 20시2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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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군병원 의약품 조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용금기약 처방도 4570건

[연합시민의소리] 9일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군병원 의약품 조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9개 군병원에서 약제장교가 휴가 중 부재 중인 상황에서 면허가 없는 약제병이 조제한 의약품이 약 3만 5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병원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소재 고양병원에서는 담당 약제장교가 휴가 중인 20일 동안 무면허 약제병에 의해 약 7720건의 의약품이 조제됐고 강원 홍천병원과 대구병원에서도 각각 21일간의 약제장교 휴가 중 6300건과 5250건의 의약품이 무면허 약제병에 의해 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약사법' 제23조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닌 자는 의약품을 제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군 특수성을 고려해 군의관 중 약제장교를 지정해 이를 허용하고 있으나, 면허가 없는 약제병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약제병이 약을 조제하는 것은 엄연히한불법이라는 지적이다.

 

또 같은 기간 동안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병용금기 의약품도 4570건이 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학용 의원은"신경안정제나 항생제처럼 약은 2~3mg만 잘못 들어가도 부작용이 따르는데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군 병원에서 무면허 약제병이 약을 조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약제장교의 부족 등으로 약사면허가 없는 약제병이나 의무병이 불법적으로 약을 조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군 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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