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가스 검사대상 시설 확대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서둘러야

입력 2016년10월11일 10시50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LPG가스사고의 대부분이(93%) 자율안전관리 대상으로 ‘비검사대상’ 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가스사고 안전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제기 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전체 가스사고 1,614건중 LPG 가스 사고가 1,149건으로 71%를 차지하고 있고, 1,149건의 LPG가스사고 가운데 비검사대상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가 1,063건으로 전체 사고의 93%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비검사대상 시설에서 발생한 1,063건의 사고 중에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가 491건(46%)으로 대략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음에도(식품접객 183건, 차량 58건, 공장 51건, 기타 242건 등) 여전히 일부 주택(2002년 이전 지은 주택은 검사 대상이 아님)과 일부 음식점, 일부 공장 등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에 따라 LPG(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법정검사(완성검사,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에는 법정검사 대상시설로 일정 크기 이상의 용량(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춘 공동주택,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하는 자), 자동차연료용, 제1종 보호시설(학교, 경로당, 전통시장, 영화관 등), 식당(식품접객업) 등만 제한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탁소, 가건물, 공사장, 먹자골목 등은 자율안전관리대상으로 규정되어 가스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배숙 의원은 “LPG가스는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안전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다.”며, “비검사대상 시설을 계속 방치할 경우, 동일사고가 계속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만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검사대상 확대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