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납부의 달!!

입력 2016년10월12일 20시46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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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15,987건, 19,864백만원에 대한 고지서를 10월 10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부기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내에 소유지분이 160㎡ 이상인 시설물 소유권자에게 부과되며, 부담금 산정방식은 시설물 바닥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로 계산된다.
 

1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금액은 19,864백만원(15,987건)으로 전년도 17,013백만원(14,555건) 대비 2,851백만원(16.8%)이 증가한 금액이다.
 

올해 단위부담금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전년도 대비 부과대상 시설물의 면적(㎡)별로 차등 인상해 부과했다. 면적당 단위부담금 금액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종전과 같이 면적당 450원이며,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 면적당 700원 부과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800원으로 부과됐다.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면적당 800원 부과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1,000원이 부과됐다.
 

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운영되며,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 교통수단 서비스 개선,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의 사업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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