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 흡연 청정지대 선포

입력 2012년12월31일 09시4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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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45평이상 음식점 금연 점검 및 계도

[여성종합뉴스] 옹진군(군수 조윤길)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에 따라서 150㎡이상 음식점을 대상으로 금연 점검 및 계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2월 8일부터 일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되면서부터, 150㎡이상 일반ㆍ휴게음식점이 점검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전면 금연 시설 지정 ▶흡연실 시설기준 ▶담배판매업소의 담배광고 위반여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기준준수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여부 등이다.

옹진군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지도를 통해 시정토록 계도하고 법령 위반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금연구역 지정 의무 및 계도를 통하여 국민요망 건강정책임을 강조하여 정책 순응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및 업소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를 하는 한편 시설 점검과 계도를 통해 공공장소 금연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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