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앞산 산불 방화자 신고 포상금 500만 원

입력 2013년03월12일 04시36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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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3월 9일 발생한 산불 방화로 규정하고 경찰 수사 의뢰

[여성종합뉴스/최용진] 대구시는 3월 9일(토) 저녁 앞산에 발생한 산불을 방화로 규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현상금 5백만 원을 내걸고 방화범 검거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한편 검거되면 최대한의 처벌을 취할 계획이다.



앞산 산불은 9일 저녁 7시경 앞산 승마장 8부 정상부에서 발생했다. 이곳은 인적이 드문 지역으로 평소 많은 등산객이 출입하지 않는 지역이고 정상부에 가까워 실화로 산불이 발생했다고 믿기 어려운 만큼 방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구시는 방화자를 색출해 다시는 방화에 의한 소중한 시민의 휴식처인 앞산이 산불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는 앞산을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남구, 수성구, 달서구와 함께 10일 앞산공원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고산골 등 7개 지역에 저녁 10시까지 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일몰 시간에 앞산정상부 근무와 더불어 헬기 순찰을 강화해 야간 산불을 방지할 계획이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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