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병무청,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처리 기준 안내

입력 2017년01월09일 17시2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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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9일 인천병무지청(청장 이우종)은 새해부터 달라진 ‘생계곤란병역감면 제도’의 처리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의 3가지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할 때 병역의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2017년부터 적용되는 달라진 생계곤란병역감면 제도의 기준은 재산액 6,140만원 이하, 월 수입액 1인가구 66만 1172원 이하이며, 가족 구성원에 따라 월 수입액의 기준액은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

다만, 재산액 기준의 예외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산액 기준의 30% ~ 100% 가산 적용하며, 가족 중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장애인, 6세 미만의 아동 등이 있는 경우에는 월 수입 기준액의 30%를 가산 적용하게 된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일 5일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가능하다.

또한, 현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민원 신청과 관련 추가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 → 병역감면 →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를 확인하거나 인천병무지청 고객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인천병무지청에서는 생계곤란 사유로 병역을 감면받은 인원은 133명으로, 그 중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83명,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29명, 복무 중인 사람 21명이 병역감면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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