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농업시설 지적측량 수수료 한시적 감면

입력 2017년01월16일 10시46분 안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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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안장환 기자] 익산시는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을 위한 지적측량을 실시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 시행한다.

수수료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에 의한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농업기반시설,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을 위한 경계복원측량,현황측량,분할측량  실시 등 오는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혜택이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적측량 접수 시 안내를 철저히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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