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남양주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음식점 40대 주인' 징역형 선고

입력 2017년03월26일 18시2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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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법,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혐의...

[연합시민의소리]26일 경기도 남양주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부모와 부인 등 가족 4명이 돌아가며 업주로 위장해 단속 때마다 경미한 처벌을 받아온 40대 음식점 주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법,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A(4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무허가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 음식점을 운영하고 수익을 올렸다며 이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상수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에 반해 전체 국민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 불법 음식점을 단속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수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업주 등 70명을 적발했다.

 

폐업을 약속한 1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음식점 운영 기간이 짧거나 규모가 작은 51명을 벌금 5003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은 1975년 수도권 시민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남양주, 양평, 광주, 하남 등 4개 지자체 158.8에 걸쳐 지정됐다.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는 강변 풍경이 아름답고 교통이 편리해 수도권 시민들의 나들이 장소로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까지 불법 음식점이 100여 곳이나 난립, 검찰의 집중 단속으로 올해들어 자진 철거와 폐업및이전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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