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생계곤란 병역감면, 또 다른 이름의 사회적 배려

입력 2017년04월02일 20시3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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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병무지청 고객지원과장 탁경아
[연합시민의소리/인천병무지청 고객지원과장 탁경아]지난주 따스한 봄 햇살이 퍼지던 오후 남양주에 있는 다산유적지를 방문했다.
 
남양주의 다산유적지는 정약용 선생이 태어난 곳으로 오랜 유배 생활 끝에 생을 마친 곳이다.
 
다산의 저서‘목민심서’애민 편에서는 국가나 사회의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백성들의 지원정책에 대해 논하고 있다. 200여년 전 다산이 주장했던‘애민’의 덕목은 계층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이 시대의 공직자들도 깊이 새겨야 할 덕목이 아닌가 싶다.
 

병역법에 ‘대한민국 국민인 모든 남자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의무 부과의 형평성 못지않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적 책임도 크므로 저소득층 가정의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조기 사회진출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사회가 다변화 되면서 불안정한 가족관계,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점점 늘어가는 신용불량자 등 사실상 생계곤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재산액 및 수입액 등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평소 소비생활 수준, 주거형태, 피부양자의 소득여부와 건강상태, 본인의 직업 및 소득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병역감면 대상이 맞는지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또한, 병역감면 기준에는 부합하나 가족의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 사실상 생계곤란자로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병역감면을 제한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익적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와 종합적인 판단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에,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의 일환으로 병무청에서는‘생계곤란 병역감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무행정전문가인 내부위원과 여성대표, 사회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을 참여토록 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사실상 생계곤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우리 병무청에서는 전년도 하반기부터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병역의무자와 가족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본인의 가사상황을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민원처리 과정을 공개하고 있다.
 
나아가 병역감면을 받지 못한 안타까운 생계곤란 가정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들의 조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기관 등에 통보하여 생계비 또는 의료비 지원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1건의 사례를 발굴하여 인천관내 복지관에 긴급생계지원비 서비스를 요청한 바 있다.
 

어느덧 추운 겨울도 지나고 따스한 햇살이 봄을 알리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주위의 도움 없이 살아가기에 힘겨운 사람들이 많다.  다산선생의 애민정신을 되새기며 작은일 하나에도 정성을 다해 국민이 행복해 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해 본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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